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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츄정 4mg' 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제품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진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 따라 3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11년 8월27일부터 2012년 6월9일까지 이들 품목을 시판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