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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여환자 알몸 몰카 의사 '집행유예'
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강의 수강 40시간"
[ 2014년 03월 06일 09시 49분 ]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와 환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도 뒤따랐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과거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진료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의 모습과 여성 환자 4명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간호사가 퇴근을 위해 진료실 컴퓨터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몰카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정씨는 사건 이후 해당 병원을 그만둔 상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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