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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액재산 보유자와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을 보유한 3만9210세대가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이어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724세대(6,7%) 순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지속해서 납부를 거부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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