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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관한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날 주요 조간신문을 통해 의협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휴진기관을 발견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며 이른바 휴진기관 환자신고제 운용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건보공단은 집단휴진 시에도 국민 여러분이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사에 전화하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휴진기관을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겼다. 두 기관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은 3월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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