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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의사 총파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월 21일~28일까지 이뤄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해 관리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의협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정당성과 투표율, 찬반율을 정확하게 감시한 곳이 공식적으로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감시되지 않은 선거의 투표율과 찬반율을 의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것이다.
지난 5일 대구광역시의사회 권윤정 회원은 이 같은 내용을 대의원회와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에 각각 제소하고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첫날인 2월 21일에는 투표 확인증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반면 2월 27일에는 의협회장의 직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사진]
권윤정 원장은 “투표 확인증에 첫날에는 선관위원장 도장이 찍혔는데 그 후에는 의협회장의 도장이 찍혔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판단돼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투표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개표는 누가 관리한 것인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내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국민, 대회원 기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의협은 회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후 투쟁과 파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혹시라도 부당한 불법 파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