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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환자 사망, 의사 3억6천 배상하라"
법원 "소장 손상시킨 과실 인정돼"
[ 2014년 03월 07일 10시 05분 ]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시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40대 남성과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6일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시술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K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L씨(46)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K씨는 성남 소재 A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으며, 의사 과실로 복막이 뚫리면서 소장 등이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나흘간 복통에 시달린 K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그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K씨의 자녀는 의사 L씨를 비롯한 A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L씨의 시술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지방흡입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L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들이 각자 다른 소재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동업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L씨를 제외한 다른 의사 5명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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