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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휴진시 면허취소 등 무관용 처벌"
오늘 공안대책협의회 가져…"공정법·의료법·업무방해죄 적용"
[ 2014년 03월 07일 11시 13분 ]

검찰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동반한 엄정 처벌할 것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오늘(7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부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의사들의 파업 관련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휴업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협회가 휴업동참을 강요할 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땐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의료인에 대해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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