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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21일까지 행정처분 완료"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공단 등과 협조해 파업 당일 현장조사 방침"
[ 2014년 03월 07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속속 나오면서 의료계도 휴진 참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휴진의 성격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격의료로 시작한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여야,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휴진 참여에 미온적이던 전공의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의료계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를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휴진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생각이다. 복지부 내부에선 의료기관정책과가 전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7일 세종시 복지부청사에서 만난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일문일답.


Q. 집단휴진 관련 진료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나


A. 휴진 예정일은 10일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오늘(7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보면 7일까지 반드시 등기속달로 발송토록 했다.


Q. 일부 시도의사회가 휴진 당일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A. 지침엔 시도와 시군구의사회에서 10일 당일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집단적 휴진을 확실시되면 상기 진료명령과 더불어 업무개시명령을 동시에 발동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Q. 휴진 당일 복지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간다고 들었다


A. 시군구 보건소에서 휴대폰 사진을 통해 촬영에 나선다. 불법적인 휴진은 증거수집작업을 통해 증거를 남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전국에 지사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현장을 방문할 생각이다. 이미 지역 등은 사전에 분배하는 작업을 마쳤다.


Q. 처분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보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집단휴진하면 이튿날인 3월 11일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이후 의련제출 기간인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본 처분통지서는 늦어도 3월 21일까지 모든 발송을 끝낼 것이다. 물론 처분은 휴진 사태 이후 순차로 이뤄질 수 있다.


Q. 의료기관정책과가 휴진 대응에 전면에 나서는 것 같다


A. 우리 과는 현 상황에서 전방을 지키는 소대이다.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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