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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영향…정부 속도조절 '원격의료'
오늘 국무회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 보류…의협과 대화 위한 조치
[ 2014년 03월 10일 20시 17분 ]

보건복지부가 오늘(11일) 국무회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반대를 명분으로 10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들어간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오는 24일 필수진료영역을 제외한 모든 진료 파트에서 2차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10일 휴진과 별개로 의협과 지속해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휴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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