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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세레브렉스(Celebrex)'의 특허권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원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시장 내 세레브렉스 제네릭 경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은12일 "세레브렉스의 유효성분인 셀레콕시브의 골관절염 및 기타 허가받은 적응증들의 치료방법을 포괄하는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를 무효화한다"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세레브렉스의 골관절염 투여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화이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레브렉스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은 30억달러로 이 중 20억달러는 미국 내수 시장 판매액이다. 세레브렉스는 화이자에서 4번째로 매출이 높은 품목이다.
금융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시 화이자는 2014년 10억달러, 2015년 20억달러에 이르는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2014년 5월 30일 만료된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 특허 만료 전 FDA에 제네릭 발매 신청을 했다"며 테바, 밀란, 래보라토리스, 루핀, 아포텍스 등 다수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