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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서남대 교수協 "엄정 처벌·대학 정상화" 촉구
[ 2014년 03월 13일 18시 49분 ]

90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구석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 끝에 다시 구속된 서남대 이홍하(75)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1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했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씨는 재수감됐다.

 

이 씨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고법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씨를 처벌해 해당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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