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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새누리당 양해영 의원은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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