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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코드만으로 의료장비 품목분류 및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편의성과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바코드 자동등록 시스템을 개선, 19일 오픈한다.
바코드 입력 시 자동 등록되는 정보는 의료장비명과 장비번호 등의 품목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다. 특수의료장비일 경우 장비고유번호도 읽을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는 바코드 부착장비 구입 시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