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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포함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광주 서구, 의료인 채용시 미확인 의료기관 행정조치
[ 2014년 03월 16일 16시 57분 ]

광주 서구에서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서구는 관내 477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고용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취업자나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서구는 전수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취업한 의료인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확인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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