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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을 배제하는 졸속적인 기만적인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문은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 노조는 “합의문에는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돼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
보건의료노조는 “논의기구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며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의료소비자들인 노동자와 국민들로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한 논의기구는 또 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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