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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원격진료 동의 아니다"
의협, 해명자료 발표
[ 2014년 03월 18일 15시 12분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이 원격진료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원격진료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이에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으로 의료법 입법 전(前)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뜻"이라면서 "원격진료의 불안전성과 효과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이 의료계의 수가 인상을 위한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전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토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 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고 못 박고 "병원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가 논의기구에 참여한 상태에서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타협하는 대신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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