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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간호사 임금체계' 개편 관심
고용부, 시범 제시…"기본급은 연공급 아닌 숙련급-중장년 이후 직무급 전환"
[ 2014년 03월 19일 20시 00분 ]

정부 차원에서 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마련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60세 정년제 입법을 계기로 학계와 산업현장에서는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연구원과 협력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은 본래 노사 합의나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매뉴얼 배포에 나섰다.

 

현행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정기 상승하는 연공급으로, 근로자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연공급제는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마련 매뉴얼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임금결정기준으로서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대안으로서 직무급·직능급 등의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연구원에서 개발한 병원 간호사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 모델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의 경우 초임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돼 있고, 직무배치 및 노동 이동이 숙련도에 의해 결정되며 정년 전 시장퇴장이 보편적임과 동시에 현재는 인력부족 상태라는 점을 업종 특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금 정보 개선과 확산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의의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되 숙련급적 요소를 혼합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종합 개선 방안에서는 “노동력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해 중장년층의 단계적 직무 확대 및 전환에 따른 전문직 임금체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연공급이 아닌 숙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숙련급으로 전환하고, 중장년 이후에는 직무급 도입을 제안했다.

 

숙련급에서는 실무에 의한 숙련 향상, 자격 취득 등의 직업능력을 고려하고 직무급에서는 직무 및 직급 변화를 고려해 임금상승을 결정토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급은 평간호사의 경우 집단성과급과 개별 성과급을, 중장년 이후는 개별성과급만, 임금구성비는 총액의 20% 내외로 뒀다. 임금곡선은 계단식 상승커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병원 간호사의 경우 평간호사, 수간호사, 부장 등 여러 직책이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직책에 따라 상승하는 계단형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 모델은 시안적이고 표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고용부는 향후 업종별로 구체적인 모델 적용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지금 비록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큰 흐름으로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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