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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이 병원 내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종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부산대병원 계약 및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 병원 수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상 잘못된 사례 5건을 적발해 병원에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토처리비 2516만원을 해당 업체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중 나온 흙(사토)를 버리는 장소 거리가 당초 계약보다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산대병원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청인 서구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증축공사를 벌인 것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부산대병원은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호흡기질환 전문센터’ 걸설공사를 시행하며 공사 뒤 남은 잔토(흙)를 2600만원 상당을 골재회사에 받고 팔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병원 측에 잔토 판매 금액을 정산해 공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