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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야합 복지부, 수가협상 자격 없어"
[ 2014년 03월 20일 14시 22분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2015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재정운영위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보건복지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포럼은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3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와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고 지적.

 

이어 “의정 합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은 공급자가 공단과 수가계약 결렬시 그들의 이권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공단의 수가계약의 절차와 협상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며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하락되고 있다. 올해도 근거 없는 불필요한 수가인상이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고 강조.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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