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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법상 의료법인, 영리회사 가능"
박인석 국장, 서울시병원회 학술행사 참석…"불필요한 규제 타파, 정책 목표"
[ 2014년 03월 21일 11시 16분 ]

보건복지부가 해외 진출에 있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운영을 장려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1일 63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시병원회 제11차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사진]

 

 

박인석 국장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내용이 발표됐지만 현재 굉장히 시끄럽다”면서도 “규제가 강한 보건의료 시장을 가급적 합리화시키는 것이 보건의료산업 정책의 최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의 경우 너무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학교법인을 보면 우유회사, 헬스관련 회사 등 영리회사를 세워 수익사업을 한다. 사회복지법인도 사실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의료법인은 안 된다고 여기지만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수익사업인 것이지 의료법에 열거한 부대사업 빼고 못한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며 “특히 의료법인의 외국 진출시 당연히 비영리법인으로 나갈 수 없으니 영리법인, 영리회사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비영리법인의 속성은 수익이 생길 경우 구성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는 “수익이 생긴다면 거기서 재투자해 규모를 늘리거나 국내 비영리법인 수익으로 가져오면 된다”며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근 의료호텔업(메디텔) 허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막으려 했으나 여기저기서 반대와 우려가 컸다. 결국 허용하면서도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필요한 규제가 있지만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우리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과 금융지원, R&D 분야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보건의료산업 강국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인석 국장은 “2020년까지 해외환자를 100만명 유치하고자 한다”며 “수출 비중을 제약의 경우 50%, 의료기기도 6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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