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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오진 병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 2014년 03월 24일 09시 07분 ]

의사 오진으로 폐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쳤다면 병원 측이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의 오진 등 과실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말기를 진단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하라"고 24일 밝혔다.

 

강모(36)씨는 2008년 3월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모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강씨는 2011년 11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찾았고,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생활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다며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가 3년 전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후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병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결국, 환자가 3년여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말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 엑스레이 검사에서 나타난 폐병변은 초기 암 수준인 2㎝ 이하로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든지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최초 엑스레이 검사 후 흉부 CT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가 말기 암에 이르게 된 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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