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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고지취소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했다.
이로써 한국노바티스는 서울세관이 추가 지급을 명령했던 세금 15억8697여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이기택 판사)는 한국노바티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노바티스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승인 전 임상시험물질과 임상 후 정식 의약품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역시 다른 기준에 의해 책정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의 식약청 임상시험용 시험물질인 AMN107과 식약처 시판허가 후 정식 제품화 될 타시그나를 두고 관세 부과 기준을 놓고 노바티스와 서울세관 간 입장차이를 보인 것이 소송의 발단이다.
즉 결과적으로 같은 의약품이지만, 임상시험용과 실제 시판용 약제에 부과할 과세 기준을 달리 해야할지 동일하게 해야할지를 두고 노바티스와 서울세관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노바티스는 당시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의 시험물질인 'AMN107(닐로티닙)'을 16회에 걸쳐 환자 무상공급을 전제로 한 임상시험용으로 수입하면서 수입가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2008년 닐로티닙에 부과한 노바티스의 관세가 적다고 판단한 서울세관은 노바티스 측 과세 신고 가격을 부인(취소)하고 관세를 재산정해 16억여원의 추가 지급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세관은 "AMN107과 타시그나는 수입통관 후 임상시험용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일반 상업판매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 결과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다"라며 "따라서 해외 시판중인 타시그나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바티스가 연구개발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명목상 가격으로 AMN107의 관세를 낮춰 부과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노바티스는 "AMN107은 (식약청)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임상시험을 위해 수입한 것으로 사용 목적, 법적 취급, 효능, 안전성, 용도 및 경제적 가치 등의 면에서 타시그나와 확연히 구별되므로 별개의 물품이다"라며 "타시그나의 수입가를 기초로 AMN107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서울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해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상반된 양측의 주장을 두고 원심 행정법원은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백혈병 임상시험물질인 AMN107이 수입될 당시 이 물품에 대한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그 실질적, 물리적 가치는 판매허가된 타시그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균적인 생산비용만을 기준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책정한 노바티스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매겼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이를 뒤집었다. 2심 고등 재판부는 "시험물질인 AMN107은 시판허가를 받을 때 까지 법률에 의해 임상시험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자 판매가 금지되므로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임상용으로 수입된 AMN107과 임상 후 시판허가를 받은 타시그나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임상 전 가격과 임상 후 의약품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과세 역시 달리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세관이 타시그나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AMN107의 과세가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해 위법하므로 15억여원의 추가 관세 지급을 명령한 서울세관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노바티스가 다수 의약물질의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 평균해 임상시험물질의 제조비를 산출한 뒤 과세가격을 책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