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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혼외아들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철총장의 내연녀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본 정보만 조회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건보공단 한모 팀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은 한모 팀장이 누구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한모 팀장은 지난해 6월 임모 씨의 출산 시기로 알려진 2002~2003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건보공단 측은 "기본 정보만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료기록을 조회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모 팀장이 임모 씨의 자격조회 첫 화면만 열었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추가로 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직원의 경우 진료 내역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한모 팀장은 보건복지부 파견을 끝내고 건보공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사태에 건보공단 이름이 거론되면서 무단 정보조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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