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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뇌사 등 여파 '대중교통 성형광고' 규제
서울시, 광고심의 기준 강화 및 법령 개정 논의
[ 2014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서울시가 대중교통 성형광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뇌사 사건을 계기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 · 지하철 광고현황 및 개선계획’ 관련 내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했다.

 

대중교통에 게재된 성형 관련 광고는 크게 음성과 인쇄물로 구분된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 음성 성형광고는 전체 정류소 5715개소 26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이는 전체 정류소 대비 0.6%에 해당한다. 현재 음성 상업광고 계약조건은 전체 정류소 중 20% 이내에서 12초만 할 수 있다.

 

인쇄물 성형광고는 버스 하차문 도어 슬라이딩에 실리는 형태다. 전체 서울시 버스 7485대 중 70대(0.9%) 진행되고 있다.

 

비중은 낮지만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는 평이다.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지역의 버스 광고가 워낙 몰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외모 지상주의를 암묵적으로 심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전체 광고 중 성형광고 비중 5% 이내 유지하도록 광고대행업체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에 사전심의 강화를 요청해 대중정서에 반하는 혐오 · 성적 · 과대광고는 제한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부족했다. 한 시민단체는 “성형수술 관련 광고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대중교통 광고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형수술에 관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음성 성형광고 표출 비중 최소화 ▲성형광고 등 표현 방식 및 표출 지역 제한 ▲음성광고 볼륨기준 하향 조정 ▲광고 운영실태 월별 모니터링 도입에 나섰다.

 

예를 들어 성형 전과 후를 묘사하는 성형광고는 앞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그린존’에는 성형광고 게재를 아예 불허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용적으로 사회적 혐오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성형광고 중심으로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규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하철은 성형광고 비중이 버스보다 더 높다. 전체 7643건 중 237건(3.1%) 성형광고에 해당했다. 호선별로는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3호선이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성광고는 2호선 신천역, 역삼역, 강남역과 2호선 신사역, 압구정역 5곳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향후 서울시는 특정역사에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별 ‧ 차량별 2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압구정역 45%, 신사역 25%, 신천역 4.2%, 역삼역 5.3%, 강남역5.3%이기 때문에 압구정역과 신사역은 규제 대상이다.

 

또한 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 대행사 간 성형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 강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티나지 않게’, ‘닮지 마라’, ‘예뻐져라’와 같은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사용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의료법’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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