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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오늘 담배소송 법률 대리인단 공모
소송 규모 내달 중순 확정될듯
[ 2014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최대 2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당초보다 늦어진 4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늘(26일) 담배소송을 이끌 법률 대리인단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한 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는 적어도 보름(1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담배소송 규모는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건보공단은 늦어도 3월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대리인단 구성과 전문가 논의를 세부적으로 진행키로 해 그 시기가 연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원에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이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에 주목해 두 질환에 대한 비용청구를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를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 24일에는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소송 규모의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최종 보고했다.


이로써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4월 안에는 제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담배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담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그간의 판례를 근거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고, 소송이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지자체 의회의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의회에 이어 울산시 동구의회가 25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음성군의회는 25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자체 의회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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