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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환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직접 진출을 꾀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높은 진입장벽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코트라(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이 자체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의료분야 진출은 현지 의료기관과의 경쟁보다도 법규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 의료기관 인증 취득, 외국인 의료진의 의료행위 인증 등 각종 규제 및 법규가 만만치 않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 내 의료기관은 2001년 8월 8일 자로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128 ‘특수유형사업의 인증에 관한 법’에 따라 면허(인증)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취득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의료기관 인증취득에 걸리는 시간도 보통 1년 반 이상이다. 규정 자체가 허술해 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갱신절차도 복잡하다. 서류상 실수로 갱신이 중단될 수도 있는 등 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외국인 의료진은 러시아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외국 학위와 면허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데 걸리는 기간 또한 1년 이상이다. 외국 의료면허를 소지한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러시아 현지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법률과 노동법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특정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에 한해 의료 활동이 허용되는데, 이와 관련 외국 학위를 가진 외국인 의사는 그 증서와 동등한 러시아 현지 교육증서를 지정해야 한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은 외국 병원의 러시아 현지 신규 병원설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입 장벽을 보더라도 현지에서 외국 병원이 신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절차와 소요시간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현지 진출을 모색 중인 국내 병원도 방향을 바꿔 단독 신규 병원 설립보다 현지 병원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은 국내 병원이 러시아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타당한 접근법으로 ▲현지 병원 합작․인수를 통한 진출 ▲병원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현지 병원과 연계를 통한 환자 유치를 제시했다. 현지 병원과 연계를 통한 환자유치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하지만, 현지병원 인수, 병원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은 아직 생소한 분야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은 “현지병원 인수, 합작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병원에 부담스러운 접근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한국의 의료브랜드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