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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26일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별도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법상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장기요양시설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 적용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민간장기노인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재무 회계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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