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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PA 합법화 중단 의-정 협의 결과 철회시까지"
[ 2014년 03월 26일 12시 04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의-정 합의 결과를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간협은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합의안은 향후 정부가 PA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협은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협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부도 당사자도 아닌 조직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를 한 것이며,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PA 문제에 대해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한 것은 그동안 간호보조인력 개편에 관한 협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과 더불어 규탄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목표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 △정부·의협 합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등 이다.

 

간협은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다음 달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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