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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계약 6월 2일로 연기 논의
건보공단, 5개 의약단체 설명회서 피력
[ 2014년 03월 26일 17시 29분 ]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되는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기한을 6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수가협상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 실무진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익익일인 6월 2일(월요일)에 협상을 종료하는 방안을 내·외부 법률자문 중임을 의약단체 측에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또 협상 당사자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계약 절차와 추진 일정, 계약 관련한 각종 검토 사항을 논의했다"며 "건강보험 총진료비,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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