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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부상 정도를 부풀려 입원해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가벼운 염좌 부상 등을 당하고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처럼 속여 안산 등지 의료기관 15곳에서 479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 5억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18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중 유흥업소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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