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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사는 A(49)씨가 한 달째 이마에 과도가 박힌 채 생활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이마에 꽂힌 과도가 머리 쪽 대동맥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어 과도를 제거하는 수술 시 대동맥이 터져 숨질 수도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지난달 26일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 여모(35)씨가 과도로 머리를 찔렀기 때문이다.
여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직후 A씨는 동네의원을 거쳐 경상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전전했지만 끝내 수술을 받지 못했다.
MRI 촬영 결과 손잡이를 포함해 길이 20여㎝인 과도의 칼날 부분 8㎝가 A씨의 눈썹 사이 이마에 그대로 꽂힌 채 부러져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과도가 대동맥 혹은 신경과 가까이에 위치해 수술 시 위험할 수 있고, 수술하더라도 생존 확률이 50%, 생존 시에도 몸 한쪽이 마비돼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다시 경상대병원에 입원했지만 항생제 투여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사나 대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과도가 박힌 상태가 지속하면서 안면부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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