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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착수…소송대리인 공고
착수금 1억4천만원, 법무법인 1곳 선임 예정
[ 2014년 03월 26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참가자격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했고, 법무조합과 법률합동사무소 등을 포함한 법무법인 1곳을 선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착수금 1억3790만원에 성공보수를 2억758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성공보수는 승소율 40% 이상일 때만 지급한다.

 

소송대리인은 위임계약 체결 시부터 해당 심급이 종료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한다.

 

건보공단은 공고마감 후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임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법률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면서 담배소송에 필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소송인 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담배소송은 소송 규모가 최대 2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4월 중순 이후에는 정식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새로 꾸려지는 소송대리인과 소송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송규모는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관련 데이터가 반영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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