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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웅제약(사장 이종욱)이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우루사 논란 중재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리병도 약사는 모 방송 인터뷰에서 우루사를 소화제로 언급하며 대웅제약 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최근 대웅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온 바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우루사 소송에 대한 중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웅제약측이 소송을 취하키로 하고 지난 26일 논란을 끝내는데 합의했다.
이날 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약사회 회장실에서 회동하며 우루사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주목적이 아닌, 잘못된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일 오후에는 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 중재로,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우루사에 대한 양측 입장을 조율, 합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리병도 약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 고 해명했다.
리 약사는 이어 “대웅제약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건약은 그 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도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