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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의구심 확산되자 투표 카드 던져
의협 대의원회에 막힌 노환규 회장, 30일 임총서 '총파업 재개' 상정여부
[ 2014년 03월 27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의원회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일까.

 

지난 25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임시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원격의료를 포함해 정부가 협의 사항을 위배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사실에 대해 2차 의정협의 내용의 일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先) 입법 후(後)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의협은 유보했던 2차 총파업 재개에 대한 결정을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이번 투쟁 및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번 임총을 앞두고 총파업 재투쟁 안건은 제외, 정관에 따라 정해진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의협은 “27일 오후 대의원회로부터 이를 반려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오는 30일 임총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안건 반려 이유가 총회 7일 전 확정된 부의안건 이외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정관상 규정이었는데 의협 입장에서는 정관 17조 4항에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불만을 피력했다.

 

의협은 “대의원회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이 안건 때문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임시총회 긴급소집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의협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28일) 정오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설문내용은 ▲2차 총파업 재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총파업 재개에 찬성한다, 총파업 재개에 반대한다) ▲대의원총회 혹은 회원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는 경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다, 전체회원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부결되는 경우 귀하는?(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다, 전체회원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귀하는?(전체회원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전체회원투표 없이 추이를 지켜본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귀하의 생각은?(의협 회장이 맡아야 한다, 의협 회장이 맡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노환규 회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 임총이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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