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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공개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30일 의협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일부 대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굳은 얼굴로 마이크를 잡은 노환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원격의료는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09년에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정부 측 시도가 있어 당시 평의원 자격으로 반대에 나선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오진 가능성 높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안돼"
노환규 회장은 원격진료 반대 이유에 대해 “오진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진단적 가치도 떨어진다”며 “아쉬운 점은 원격진료 관련 시범사업이 국내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원격의료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정부 측 입장을 압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범사업에 동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줄기차게 고집해왔다”며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한 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선시범사업, 후입법으로 수정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시범사업, 후입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또한 국회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여당, 야당의원 입김이 세지면 여기에도 의협 주장이 반영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협의 결과물에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이라고 명시하려 했으나, 의협은 전반적인 시범사업 큰 그림을 전적으로 의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깔아왔다는 것이 노환규 회장의 주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계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전격 허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절대 없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