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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억대 수령 학원장·강사 징역형
법원, 각각 8월·2년6월 선고…"학부모 심리 이용 죄질 무거워"
[ 2014년 03월 31일 00시 46분 ]

의대 입학을 담보로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청탁비를 받아 챙긴 학원장과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의 특별전형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학원장 A씨와 강사 B씨에게 징역 8월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문제가 된 병원장과 강사는 모 의과대학 교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12년 9월에서 11월까지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의과 대학에 입할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학부모를 상대로 "면접이 60% 이상 참작되니 돈을 써야할 것 같다"거나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4000만원을 더 달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특히 학원 강사 B씨는 동종 벙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학원장이 범죄를 주도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편취액 중 1억4000여만원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장 A씨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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