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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실무자 30여 명과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성과 96개 항목 및 앞으로 2년 간 추진될 나머지 183개 항목의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방향 및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급여기준을 제·개정할 때 의견수렴 대상을 소비자·환자단체까지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 검토안건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됐다. 또 향후 급여기준 개정 시 의료인을 비롯한 소비자·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고시사항의 검토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 급여기준 개선 검토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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