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법원이 사산한 태아의 사체를 잃어버린 병원에 수 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포르투 알레그리 제13민사법원은 병원의 태아 사체 유실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 10만 헤알(한화 약 4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최근 선고했다.
사산한 아기의 사체를 잃어버린 병원은 도덕적 과실로 인한 유족의 심리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브라질 법원의 판단이다.
남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 '에르네스트 도르넬리스' 병원 응급실에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실려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의료진의 산모 진료 결과 태아의 사망을 확인했고 즉시 아기의 사체를 꺼내는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 후 유족들은 태아의 장례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장례식장은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넘겨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태아 사체 유실의 책임은 병원에게 돌아갔다.
태아의 사후 처리 문제를 두고 아버지와 병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태아 유실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법원은 "병원은 숨진 태아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도덕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병원은 유족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