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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3달간 면허정지를 받았던 한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해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합헌 판결을 인용해 한방에 기초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적합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병수 재판장)는 한의사 H씨가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승소를 선고해 3달간 면허정지 처분을 최근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줄소송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 H씨는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한방 진료에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접목시켰다.
환자의 의료기기 검진결과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것이다.
이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검찰은 H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방 진료를 했다며 H씨에 3개월간 한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H씨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이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의료행위라 해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 진료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의사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특히 H씨의 의료기기 사용에 쓰인 전문지식이 한방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근시, 원시, 녹내장, 청력이상 등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한약을 처방했으므로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전제한 뒤 "사건 의료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 신체에 아무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의학적 식견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적시했다.
단순 검진 기기이므로 한의사의 사용에 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안구의 구조 및 안질환에 대해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토대로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방에서도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의 사용을 허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케 하는 것이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 H씨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