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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등 검찰 고발…의협 5억이하 과징금
공정위 "의사 회원 집단휴진 사실상 강제"
[ 2014년 04월 03일 11시 01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 유력시된다. 고발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다. 

 

다만, 노환규 회장 등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회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발송했으며 늦어도 5월 초 최종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률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7조 제3호로 이들이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환규 회장, 방상혁(의협 기획이사) 투쟁위원, 송후빈(충남의사회장) 투쟁위원, 정영기(아주대병원 교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투쟁위원, 송명제(응급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인이 이번에 고발 조치를 당한 대상자다.

 

공정위는 이들을 각각 고발조치하고 의협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피심인 의협이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 하에 구성 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라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결론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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