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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업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2014년 04월 03일 19시 41분 ]

의사면허 없이 찜질 등의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업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이 운영한 척추운동원에서  "죽은 피를 삭히는 효과가 있다"며 송모(47·여)씨의 팔꿈치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고 수차례 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의 팔꿈치에 뜨겁게 달궈진 도자기를 올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실제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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