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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과 이재호 부회장 |
“영유아의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사실 진료시간은 물론 소통 문제까지 발생하는 복합 상병인 노인질환은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요구된다. 위험도와 의사 노동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대가치점수 아닌가.”
대한노인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질환 수가 산정에 있어 이 같은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학회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해 노인의학 전문의사들의 역량과 위상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는 1500명을 웃도는 회원들이 발길을 옮겨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존 장기 요양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별도의 양식에 의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의사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한데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토록 돼 있다.
이재호 부회장은 “복지부의 엄격한 요구로 준비된 6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노인의학 전문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학회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부회장은 “소견서 작성에 있어 각 과간 편견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치매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치료는 물론 향후 마지막 관리까지 포함된 커리큘럼”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모든 의사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커리큘럼 등 재활의학회와 동등하게 마련했다”면서 “현재 노인의학회에서 강의받은 커리큘럼을 똑같이 해서 교육의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분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한데 이미 상급종합에서 진단을 받아 치매라고 알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등급판정 외로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초진시 과연 치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질환 정의와 전체적인 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3년 통계청 자료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545만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명), 2060년 3배(1762만명)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외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13.2%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