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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중국 내 의료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가량 막혀 있던 중국 의대 출신 한국 의사들의 면허 등록이나 중국 의대 유학생들의 의료기관 취업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달 상하이시에 ‘중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격 등록 승인’에 관한 공문을 내렸다고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5일 밝혔다.
공문에서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 자격증을 따낸 외국인이 중국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초 상하이 등 지방정부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받은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씩 진료 활동 허가증을 발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중국 정부가 의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외국인 의료행위 제한 조치를 내렸고, 최근 이를 해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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