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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심사사례 공개를 정례화해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성별, 입원일 수,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적용된다.
주요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3가지 유형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결장암·유방암 등에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으로 최근 다빈도 조정 및 질의가 발생하는 총 9개 사례(인정 2사례, 불인정 7사례)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공개사례 발췌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해 사례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심사 일관성 및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