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계에서는 지난 2월 1일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법령 개정 작업에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오는 7월 폐지를 예상해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에게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제약업계도 수긍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문답이 오간 후 핵심 질의에 나섰던 다른 의제와 달리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시행 시기를 꼭 짚어 질의했다.
이는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7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질타가 섞인 질문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그동안 협의체(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하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곧바로 김 의원이 대체 제도 도입이 가능한 정확한 시기를 묻자 “올 상반기 중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건보료 혼란 초래"
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3월 6일에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별도로 관리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피부양자 인정소득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많은 가득이나 많은 건보료 민원이 더욱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르면,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간 53만90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임대소득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사업소득이 20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연 보험료가 164만원인 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없다.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소득자는 1만원 이상의 임대소득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주택’ 임대소득자는 20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홍원 총리에게 보건복지부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본의원 확인결과 공식적 협의문건은 전혀 없다. 이런 부작용을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정부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관계 부처가 협의에 있다. 제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설계 과정에 신중하라고 주의 촉구를 한 바도 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하겠다"며 문제 개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