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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가 단체 목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꿨다.
‘국민보건 향상’에서 ‘의학 발전에의 기여’로 변경, 정체성 확립을 모색했다.
총 65곳인 회원이 1~499명인 학회의 회비는 60만원에서 100만원, 40곳인 500~999명인 학회의 회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재 8.3%에 불과한 예산 대비 회비 비율을 14.4%까지 올리도록 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8일 오후 3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다.[사진] 또 의학회는 ▲준회원 제도 도입(총회의 성립과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분리 ▲회원징계의 경중에 따라 의결단계를 달리해 회원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처분은 평의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기획조정위원회를 기획업무의 미래전략위원회와 회원관리업무의 회원관리위원회로 분리 ▲개념이 포괄적이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건정책위원회와 보건정보위원회를 폐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정관상 위원회로 변경도 승인했다.
이 외에도 ▲각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초의학협의회·전문의제협의회·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정관에 명시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의학발전을 지원하고, 의학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내용도 개정에 반영했다. 이날 의학회는 고윤웅·권이혁·김기홍·김병수·김영명·김용일·김채원·문국진·박주병·박찬일·신정순·신한수·양재모·이영호·이우주·조규상·조승열·지제근·한만청 등 19명을 ‘제6회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명예의 전당은 학문의 발전과 학술 업적의 교류, 그리고 후진 양성의 밑바탕이 되는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정한다. ‘제5회 가송의학상’은 정규원 과장(국립암센터 암등록사업과)이 수상했으며, 상금 1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됐다.
또 기존 의학상과 달리 개인의 학술적인 업적이 아닌 의과학·학술단체·학술지·의학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척이나 발판을 마련하고, 발전시킨 공로와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제1회 의학공헌상’은 지제근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이밖에 의학회는 2014년 사업계획 및 19억4211만6160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평의원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를 총회에서 인준, 2015년 4월부터 3년간 대한의학회를 이끌도록 했다. 회원학회 연회비도 조정키로 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사단법인의 회원 연회비 비율을 전체수입 대비 50%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예산 대비 회비의 비율이 8.3%인 것을 14.4%까지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원이 1~499명인 학회(65곳)는 회비가 60만원에서 100만원, 500~999명인 학회(40곳)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1000~1999명인 학회(30곳)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2000~4999명인 학회(11곳)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5000명 이상인 학회(8곳)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총 회비가 2억7150만원(예산대비 비율 14.4%)이 되도록 조정했다. 김동익 회장은 “지난 10월부터 원격진료, 의료 영리화 등으로 의료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며 “정부와 대립한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일해 준 임원 및 회원학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