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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의 액토스(성분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방광암 안전성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다케다제약에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에 대한 방광암 위험 은폐 혐의로 약 6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액토스는 프랑스 등에서도 신규 환자의 액토스 투여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미국 법원 판결을 통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미국 시장에서 액토스 판매를 담당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도 약 3조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다케다제약과 제일약품이 공동 프로모션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액토스 투여로 방광암에 걸렸고, 다케다제약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7년 동안 은폐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