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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회오리 속 회원총회 속도 노환규 회장
오늘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해산 정관 개정 등 안건 확정…임총 촉각
[ 2014년 04월 09일 11시 51분 ]

“대의원 직선제와 시도의사회 회장, 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 운동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임총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회원총회를 열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협은 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26일 오후 4시 예고한 사원총회 안건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지를 모았다.

 

회원총회는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로 구체적인 방법은 전자투표 및 위임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소는 현재로써는 미정이다.

 

이날 최종 결정된 안건에 따르면 크게 ▲지난 3월 30일 임총 당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효화 ▲대의원회 해산 ▲정관 개정 등이다.

 

의협은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의협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정관 개정 사항의 경우 노환규 회장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피력해 왔던 부분으로 시도의사회장들 및 대의원회와 극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대의원 직선제 및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노환규 회장은 거듭 환기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 중임제한, 회비 납부 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상임이사회는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 공동으로 안건의 논의가 전제되는 경우 회원총회는 다른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앞서 노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집행부의 임총 안건 상정을 무시한 것, 임총 소집 요구를 묵살한 것, 결정된 임총안건을 임의로 바꾼 것, 의협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이 정관 미준수 행위가 아닌지 묻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시도의사회장들에는 “대의원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 왜 비민주적인지, 의협회장에 대한 회무견제를 왜 시도의사회장이 해야 하는지, 시도의사회 역할은 회무 수행인지, 아니면 집행부 견제인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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