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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초강수…그랜드성형외과 검찰 고발
여고생 사망 관련 자체 조사 후 징계조치, "추가범죄 규명 필요"
[ 2014년 04월 09일 18시 42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최근 성형수술 여고생 의료사고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해 검찰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관련 의료인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제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진상조사에서 의사회는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진료 사실을 적발하고 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비 현금납부를 유인하는 등 세금 탈루 의혹 정황도 포착했다는 전언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로는 이 같은 범죄를 명쾌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징계 조치 외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랜드성형외과 유 모 대표원장을 제명조치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3년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랜드성형외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온갖 불법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과감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1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결과와 자정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여고생 신분이었던 장모(19) 양은 지난해 서울 신사동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히 옮겨 치료를 받은 장 양은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다시 전원해 치료받고 있으나 뇌 손상에 따른 장애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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