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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논쟁으로 식약처와 법정 다툼을 진행중인 한의계가 산림청과도 첨예한 갈등에 휘말리면서 정부부처와 잇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의사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의 부당성을 들어 고시 무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 돌입했으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과는 옻나무추출물 천연 치료제의 사용 권한을 두고 최근 논란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25일 옻나무추출물을 활용한 천연물 암 치료제 '넥시아'를 연구하고 처방 중인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와 광혜원의료재단 한방병원에 특허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전송했다.
옻나무 한약재 사용을 당장 중지하고, 만약 계속해서 사용할 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산림과학원에 "특허라는 미명 하에 한약재 활용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이자 한의학과 2만 한의사에게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997년 산림과학원이 옻나무추출물에 항암 성분이 있다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해 1999년 특허결정(제10-0257448)을 보유한 것을 기반으로 옻나무 의약품 사용 제한을 지시한 것이 한의계와 산림청 간 갈등의 발단이다.
이를 토대로 산림과학원은 한의협에 ▲옻나무 의약품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특허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 처분 ▲일간지 3곳 사과문 게재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옻나무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된 한약재이며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의 옻나무 처방조제를 정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중인 옻나무의 처방을 막는 것은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산림과학원의 경고문이 지니는 숨은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윤영균 원장에게 엄중히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특허청은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열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식약처에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식약처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양측은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